신청 안 했다면 손해
매달 최대 150만원 지원!
✅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?
고령이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
국가가 요양서비스 비용 지원
1~5등급까지 차등 혜택 제공
🏥
✅신청 대상
만 65세 이상 어르신
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
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
6개월 이상 혼자 생활 어려운 경우
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 판정
판정 즉시 혜택 이용 가능
📌 등급별 월 한도액 (2026년 기준)
| 등급 | 상태 | 재가급여 | 시설급여 |
| 1등급 | 최중증 | 165만원 | 전액지원 |
| 2등급 | 중증 | 147만원 | 전액지원 |
| 3등급 | 중등증 | 131만원 | 전액지원 |
| 4등급 | 경증 | 115만원 | 전액지원 |
| 5등급 | 치매특별 | 65만원 | - |
⭕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
1. 신청 접수
•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
• 인터넷 신청 (공단 홈페이지)
• 전화 신청 (1577-1000)
2. 방문 조사
• 신청 후 15일 이내 조사원 방문
• 건강상태,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
3. 등급 판정
1) 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 판정
•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• 1~5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
4. 서비스 이용
• 등급 통보 후 즉시 이용 가능
• 장기요양기관 선택하여 계약
• 본인부담금 15% 납부
❌등급외 판정 받는 경우
• 일상생활 대부분 혼자 가능한 경우
• 단순 노화로 인한 불편함만 있는 경우
•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
• 일시적 질병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
• 점수 51점 미만인 경우
💰본인 부담금 감경 혜택
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
1. 기초생활수급자
•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
2. 의료급여수급자
•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
3. 소득 하위 50%
• 본인부담금 40~60% 감경
4. 천재지변 피해자
• 본인부담금 50% 감경
📋 신청 시 준비서류
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공단 지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
• 의사소견서
의료기관 발급 (등급판정 후 제출 가능)
• 신분증
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
•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